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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와 행복주택 비교(개념, 신청조건, 임대료)

by happyhouse-1 2025. 3. 6.

  LH 전세임대와 행복주택은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의 목적, 지원 방식, 대상, 계약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LH 전세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점, 신청 조건, 장단점을 자세히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LH 전세임대와 행복주택 비교 개념, 신청조건, 임대료

 

1. LH 전세임대와 행복주택의 기본 개념 비교

 

1) LH 전세임대

  LH 전세임대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전셋집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계약하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후, 입주자가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특징

  •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LH가 직접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특징

  • 정부가 직접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 자격이 되면 경쟁을 통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하지만,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는 6년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 동안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및 입주 대상 비교

1) LH 전세임대 신청 조건

 LH 전세임대는 대상별로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조건
    • 무주택자
    •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으로 일반가구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별 세부 조건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만 19~39세 청년
    •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예비 신혼부부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재난 유자녀 가정,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 행복주택 신청 조건

행복주택은 공급 대상이 다소 다릅니다.

  • 공통 조건
    • 무주택자
    •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으로 일반가구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별 세부 조건
    •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의 대학생·청년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만)인 고령자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신청한 자
    • 주거급여수급자

따라서 LH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행복주택은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주택 계약 방식 및 임대료 비교

1) LH 전세임대 계약 방식과 임대료

  • 계약 구조는 신청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한 후,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LH에서 최대 2억 4천만 원(지역별 상이)까지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보통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 전세금의 5% 수준인 약 500~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임대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20% 납부합니다.
    • 매우 저렴한 편인 전세금의 1~2%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에 임대보증금은 425만 원, 월임대료는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 원 - 425만 원) × 2% ÷ 12개월] = 134,580원이 계산됩니다.

2) 행복주택 계약 방식과 임대료

  • 계약 구조는 LH가 건설한 주택에 입주합니다.
  • 전세금이 없고, 보증금과 월세 형태로 납부를 합니다.
  • 보증금은 500만 원~3000만 원 수준을 납부합니다.
  • 월세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LH 전세임대는 전세 형태로 보증금 부담이 있지만, 행복주택은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LH 전세임대와 행복주택 중 고르기

비교 항목 LH 전세임대 행복주택
주택 선택 원하는 전세집 선택  지정된 주택에서 선택
임대료 부담 전세 방식이라 월세 부담이 낮다. 보증금과 월세의 부담이 있다.
거주 기간 2년 단위 재계약(최대 20년 가능) 6~20년 거주 가능
입주 경쟁률 비교적 낮다.(조건 충족 시 가능) 추첨제라서 경쟁률이 높다.
거주 환경 일반 주택(개별 선택) 신축 단지, 교통 편리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LH 전세임대가 유리합니다.

  •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싶은 경우
  • 전세를 원하지만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유리합니다.

  • 임대료가 저렴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경우
  • 대학생,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장기간 거주를 원할 경우

 

  LH 전세임대와 행복주택은 모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지만,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를 선호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LH 전세임대를 선택하고,
  • 신축 아파트에서 저렴하게 거주하고 싶다면 행복주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본인의 조건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