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가 결혼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란?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2026년 중 혼인신고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다.
결혼한 부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 신혼부부 주택 자금 공제
- 청약 가점 우대 및 취득세 감면
-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혼인 신고 시 공제 가능 여부
-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혼인 비용 공제 여부
- 결혼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신혼집 마련 관련 대출 이자에 대한 일부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결혼 후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
(1) 배우자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 적용합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혼부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50% 감면 (최대 200만 원 한도)
- 주택청약 가점 최대 3점 추가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연 최대 300만 원)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 납부액 일부가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연 최대 300만 원
- 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3. 연말정산 시 결혼 세액공제 신청 방법
(1) 기본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신고 완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함께 거주 중임을 증명해야합니다.)
-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제출합니다.)
- 주택 관련 서류 (취득세 감면 및 대출 이자 공제 신청 시 제출합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접속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 관련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 공제 서류 제출 후 세액 감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 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워보길 추천합니다.
-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5. 2025년 변경 및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 주택 취득 시 신혼부부 감면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대출 이자 공제는 은행에서 서류 발급이 필수입니다.
- 2025년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세제 혜택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정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신혼부부에게 추천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주택 취득세 감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1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