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24년에는 0.74명이었고, 2025에는 0.76명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최대 1년의 휴직을 3번에 나눠 사용가능했는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2번에 나눠 사용가능 했는데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한은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과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에 사용하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현행 연간 3일 중 1일만 유급이고, 연간 6일 중 2일 유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난임치료에 대한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도 신설되어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 개선 | |
육아휴직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일 이내 사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 12세 이하 |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2) |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
출산전후휴가 | 90일 | 100일 |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2일 유급) |
정부 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 |
비밀유지 해당없음 |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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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저출산 문제가 극심한데 개선된 육아지원 3법을 잘 활용하여 사용자의 육아계획에 도움을 주고 조금이나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