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꼭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학기마다 학비뿐만 아니라 월세, 관리비 등의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장학금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잘 모르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핵심 정보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 정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거안정장학금의 개념과 목적입니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특히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입니다.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입니다.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고,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도 포괄 지원합니다.
- 주거 관련 비용은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입니다.
- 보증금 산정 예시를 들면,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은 333,333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지원방식: 학생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신청시기
- 매 학기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2~3월, 8~9월 접수를 합니다.
- 2025학년도 신청은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입니다.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과 별개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므로, 일반적인 국가장학금과는 다르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또한 유의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반환할 필요 없는 지원금이므로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과 절차
학부모들은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할 것 같아 망설일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신청 절차 (Step-by-Step)
(1) 1단계: 자격 요건 확인
- 소득 4분위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인지 확인합니다.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신청 불가)인지 확인합니다.
- 타 주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유리합니다.
(2) 2단계: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3) 3단계: 심사 및 선정 발표
- 소득 및 주거 상황 심사를 거쳐 약 4~6주 후에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 소득·재산 조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수급권자 조회(보건복지부), 주거지원사업 수혜이력 조회(보건복지부), 기초·차상위, 학사 정보 및 원거리 인정 여부 등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는 학생 및 대학에 통보하는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4단계: 장학금 지급
- 재단은 대학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학생은 장학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은 지급 요청서를 검토 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장학금은 학기별 1회 지급되는데 최종 선정된 학생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됩니다.
2)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에는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부모 소득 정보가 필요하므로, 미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거비 지원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지원을 받더라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면 추가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외에도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주거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는 함께 신청하면 혜택이 더 커지는 지원 제도들입니다.
1)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은 등록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 수준에 맞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고,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주거안정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2) 지자체별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생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 지역의 복지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대학 자체 주거 지원 제도
- 일부 대학에서는 생활비 장학금 또는 기숙사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당 대학 장학금 신청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LH 및 SH 청년 임대주택 지원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층 대상 보증금 지원, 저렴한 월세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됩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 부담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주거안정장학금을 비롯한 국가장학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 대학 자체 주거 지원 제도, LH 및 SH 청년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장학금은 유의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반환할 필요 없는 지원금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자체 지원, 대학 장학금 등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면, 학부모가 먼저 주거안정장학금 정보를 확인하고 자녀에게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은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