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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by happyhouse-1 2025. 3.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준,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공통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을 통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 및 반기 신청(9월)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요건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어야 하며,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 무소득자는 제외됩니다.

2)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여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도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 가구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구 기준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0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5) 신청 제외 대상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1) 2025년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현재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 방법

 

  • 홈텍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 및 제출을 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간단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ARS: 1544-9944)으로 신분증 및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도 해줍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에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알아볼까요?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②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이고,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각 최대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 1명은 80만 원, 2명은 160만 원, 3명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자녀 1명을 부양한다면, 자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2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기준의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2,200~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총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매년 5월(정기 신청) 내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9월에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현재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신청 중입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있으니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