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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총정리!

by happyhouse-1 2025. 2. 3.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운영됩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기업 요건 등 2025년 경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총정리

 

 

2025 경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지원 취지, 신청 대상)

  경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일정 기간 후 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1) 지원 대상

 

★ 유형1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기도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 유형2

  •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2) 제외 대상

  • 청년이 계열사·가족 기업에 취업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의 신생 기업 (일부 예외 있음)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3) 도입 배경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청년을 채용 후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및 지급 방식 (기업·청년별 혜택)

  2025년에는 경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급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며, 지금 방식도 개편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근로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지원금

 

(1) 기업 지원금(유형1)

  • 1년 근속 시: 720만 원 지급 (월 60만 원 x 12개월)합니다.
  •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일시 지급 (총 1,200만 원)합니다.

(2) 청년 지원금(유형2)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합니다.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합니다.

2) 지원 방식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유형1)을 신청합니다.
  • 기업이 분기별 신청 후 심사 후 지급합니다. (3개월 단위로 심사 후 지급합니다.)
  • 기업은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은 18개월 근속(유형2)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청년은 최대 480만 원, 기업은 1인당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유형1 유형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
참여방법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기업: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문      의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번없이 135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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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절차

  1. 기업 회원가입: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2. 채용 공고 등록: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잡아바)을 활용합니다.
  3.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 유지(유형1)를 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은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5. 심사 후에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 지급 방식을 적용합니다.

2) 필요서류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 청년: 신분증 사본,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청년·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청년 근로자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근속(유형1)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유형2'에 속하는 청년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 시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은 필수입니다.

2) 기업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예를 들어 5인 미만 기업이나 일부 프랜차이즈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최저임금 준수는 필수입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최대 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경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쳥년은 장기 근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